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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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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동안,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아동의 연령과 필요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의 의식주, 교육, 문화생활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됩니다. (예: 월 20만원 ~ 40만원 수준) - **지원 방식**: 위탁부모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조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받으며, 아동의 연령 기준 초과 (만 20세), 위탁 보호 종료, 입양 등으로 보호 상황이 변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학용품비, 교통비, 의료비, 심리상담 지원 등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부모가 아동을 더욱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 아동이 위탁가정 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립심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 부모의 질병, 학대, 빈곤, 이혼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까지 연장 지원 가능) - 위탁부모의 양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선정 기준] -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위탁가정으로 선정되어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아동의 위탁 보호 필요성과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위탁가정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유사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해당 사업의 규정에 따라 중복 수혜가 허용되는 경우 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은 타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 단, 입양을 전제로 한 위탁 또는 아동 양육시설 입소 등 다른 형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위탁 보호 조치**: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위탁가정 선정 및 연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고 아동이 연계됩니다. 3. **지원금 신청**: 대부분의 경우,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구청 아동복지과를 통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절차가 안내되며, 자동 연계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4. **문의 및 신청 대행**: 위탁부모는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거나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합니다. - **아동 및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 사본. - **위탁부모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위탁부모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위탁가정의 관계 및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기타 서류**: 지자체 또는 위탁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라 아동의 건강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금은 보호대상아동의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탁가정은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아동의 양육 상황 및 지원금 활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위탁 보호 해지, 아동의 자립, 전출 등 위탁 보호 상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금액,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해당 혜택의 규정에 따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아동 복지 및 가정위탁 담당 부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관련 전문 상담 및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정책 총괄 기관 (대표전화 등) - **보건복지부**: 관련 정책 문의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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