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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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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은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학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들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며, 가정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여 아동이 궁극적으로 친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대 아동 복지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원 내용] - **양육비 지원**: 위탁 보호 중인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월별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원 가량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필요). - **지원 방식**: 위탁부모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교 재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상해 보험료**: 위탁아동의 안전을 위한 상해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 **심리 치료비**: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기 적성 교육비**: 아동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별도 신청 및 심사 필요). - **자립정착금**: 위탁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하는 아동에게 자립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별도 기준 적용) [목적] -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발달을 촉진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시설 보호 위주의 아동 복지에서 벗어나, 아동 중심의 가족형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만 18세 미만, 단 학업 등을 이유로 24세까지 연장 가능)을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위탁부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정위탁 보호 조치된 아동. -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 위탁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위탁아동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조치 결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위탁가정 기준**: - 아동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부모의 자격 심사(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건강 상태, 범죄 경력 조회 등)를 통과한 가정. - 해당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춘 가정. - 아동 및 위탁부모 모두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아동이 시설 보호, 입양, 친권자의 직접 양육 등 다른 형태의 보호를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 위탁부모가 아동 학대, 성범죄 등 아동 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위탁아동의 친권자나 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위탁하여 지원을 받는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위탁 부모의 자격 요건, 위탁 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위탁 신청**: 상담 후 위탁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 부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교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신청 가정에 대해 가정 방문, 면담, 건강 진단서 및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해 위탁 부모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예비 위탁 부모는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아동 배치 및 위탁 결정**: 심사와 교육을 마친 위탁 가정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연계하고,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5. **양육비 지원 신청**: 아동이 위탁 가정에 배치되고 위탁 보호가 시작되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센터에서 지원 서류를 안내하고 접수를 대행합니다. [준비 서류] - 위탁 부모 신청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진단서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위탁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 환경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위탁 부모 교육 이수증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위탁아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지속적인 소통**: 위탁 보호 기간 동안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동의 상황 변화나 양육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 **아동의 최우선 복리**: 모든 양육 및 결정은 위탁아동의 최우선 복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위탁아동은 위탁 가정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교육 이수 의무**: 위탁 부모는 정기적인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아동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양육비 지원은 위탁아동의 생활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 관리**: 위탁 가정에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배정되어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 관리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는 위탁 가정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문의처]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거주지 관할 센터 검색, 예: 'OO시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사업본부: 02-6454-9366 (전국 총괄)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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