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구비)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구자체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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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하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특히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은 이들의 건강한 사회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에 해당 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본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월 30만원 (예시이며, 각 구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원 기간: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간 또는 만 24세가 되는 해까지 (예시이며,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자립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 식비, 교육비, 취업 준비 비용 등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수당과 더불어, 구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버팀목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연령: 보호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 또는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 - 소득/재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예: 보건복지부 자립수당)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유사한 현금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단, 지원 금액에 따라 보충적 지원 여부 검토 가능). - 해외 거주자 및 구체적인 자립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군 복무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및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진행. 3. 구청 담당 부서의 심사 및 지원 여부 결정 통보. 4. 수당 지급 (일반적으로 결정일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보호종료확인서 (최종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 아동 관련 기관에서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경우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또는 자립계획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거주지 요건: 수당 지급 기간 중 해당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자격이 상실되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출 시 반드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취업, 소득 변동, 혼인, 기타 보호종료아동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목적의 타 정부 또는 지자체 자립 지원 현금 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세한 중복 지원 기준은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내용은 해당 구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일반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 사업 총괄 문의: 해당 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구청 대표 번호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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