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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용 지원으로 자립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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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보호종료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지원 기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내외의 자립정착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보호종료(예정) 아동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활용 용도: 주로 주거 계약 및 초기 비용(보증금, 월세, 이사비), 생활 가전 및 가구 구입, 식료품 등 생활 필수품 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초기 자립 준비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목적] -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초기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합니다. - 주거, 생계 등 필수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5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또는 보호 연장 조치 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통상 만 24세 미만).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보호종료)하는 아동. - 보호종료 예정이거나 보호종료 후 일정 기간(예: 5년 이내) 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거주 중인 자. - 해당 지자체(또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종료가 확정되었거나 예정된 자. - 타 법령 또는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원칙적으로 1회 지원). -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지 확보 및 자립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보호종료 예정일 1~3개월 전부터 또는 보호종료 후 일정 기간(예: 5년 이내) 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관: 보호받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담당자를 통해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상담: 보호기관 담당자 또는 지자체 아동복지과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구비 서류 확인.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금액 심사. 4. 결과 통보: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 통보. 5. 자금 지급: 최종 결정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자립정착금 지급. [준비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지정 서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예정 확인서 (해당 보호기관 발급) - 자립 계획서 (주거, 학업, 취업, 생활비 마련 등 구체적인 자립 계획 포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거 관련 증빙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고시원 입실 확인서 등, 해당 시) - (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회 지원 원칙: 자립정착금은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되며,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 다른 자립 지원 연계: 자립정착금 외에도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등), 자립수당, 사례관리, 멘토링 등 다양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보호기관이나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정보 확인 필수: 복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현재 보호받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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