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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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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의 기본적인 보훈급여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명예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명예수당 (또는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별(예: 참전유공자, 상이군경, 유족 등)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 월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상이)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장례 위로 및 애도를 표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통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내외입니다. - 애국지사 위문금 및 명절 위문금: 특정 명절(설, 추석 등) 또는 특정 시기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문금입니다. 애국지사의 경우 특별 위문금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 기타 지원: 지자체에 따라 의료비 지원, 생활용품 지원,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통해 명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보훈가족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 구체적으로는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및 그 유족, 상이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위를 우선합니다.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수당에 대해 생활 수준을 고려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예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복지과, 보훈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가보훈처 지청 또는 보훈단체 사무실에서 대리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명예수당은 신청 후 익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훈대상자 확인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위로금 신청 시,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함) - (필요시) 도장 또는 서명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대상, 금액, 지급 기준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보훈급여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와는 별도로 수령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동일 유형의 '지자체별 명예수당'은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사실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의 경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대상자가 사망했을 시 가능한 한 빨리 문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지자체에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주로 국가보훈부 소관 업무 안내, 지자체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각 지자체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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