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단체지원 및 관리(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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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존경과 예우를 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보훈대상자 및 보훈 관련 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명예수당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대상자의 종류(예: 국가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유족 등) 및 공헌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2.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예: 위문 행사, 교육 프로그램),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단체의 활동 계획 및 예산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3. **기타 예우 및 복지 증진 사업**: 명절 위문금품 지원, 건강검진 지원, 의료비 지원, 장례 의전 지원, 추모 행사 지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추가 예우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보훈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훈 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자들의 화합과 권익 옹호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된 분 (본인,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본인) - (명예수당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특정 보훈대상자 (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포함될 수 있음) - (단체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 보훈단체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관련 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보훈 지원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 명예수당은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반드시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성격의 명예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훈단체 지원의 경우, 법정 보훈단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활동하며, 지원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부 등록 선행**: 가장 먼저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로 공식 등록되어 관련 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분은 이 단계 생략) 2. **명예수당 신청**: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훈단체 지원 신청**: 보훈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담당 부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원본 지참 후 확인),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훈단체 지원 신청**: 단체등록증 사본, 정관, 사업 계획서, 예산서, 회원 명부 등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 상이)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점**: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므로,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가보훈부 등록 필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로 먼저 등록되어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주소 변경, 사망, 수급 자격 상실 등 자격 관련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당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국번 없이 1577-0606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록, 국가보훈 정책 문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지자체별 명칭 상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명예수당 신청 및 안내)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관련 법령 및 정책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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