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산업통상자원부

보훈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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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를 다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할인 내용: 동절기(12~3월) 월 24,000원, 기타월(4~11월) 월 6,600원 한도 내에서 정액 할인 - 할인 방식: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할인 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됨 [특징] 전기요금, 통신요금 할인과 더불어 보훈대상자의 고정적인 생활비 지출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1~3급 상이등급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1~3급 장해등급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자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각 도시가스사 양식)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 지역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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