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생활밀착형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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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의 일상생활 속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비용을 면제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면제 대상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초본, 지적도(임야도) 등본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민원서류 [특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면제 조례에 근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정 기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정부24) 발급은 원래 수수료가 면제 또는 감면되므로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센터, 구청 등 민원서류 발급 창구에서 서류를 신청할 때,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수수료 면제를 요청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 신분증 [유의사항] - 본인 외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원 등기소 등 일부 기관에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서류의 범위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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