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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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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의 보훈 시책에 더하여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존경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보훈 정책 방향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월 3만원 ~ 10만원 내외의 정기 지급 또는 연 1회 5만원 ~ 30만원 내외의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설, 추석 등 명절이나 호국보훈의 달(6월) 등 특정 시기에 맞춰 지급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 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또는 매년 특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매년 다시 신청 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 국가보훈부의 보훈 지원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훈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분 중,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정 위문금의 경우, 특정 연령(예: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만 80세 이상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특정 대상(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조례 확인이 필수입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두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유효 자격 유지: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기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 자격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감사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대체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성격의 위문금을 수령 중인 경우(이중 수혜 방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별도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해외 영주권자 또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보훈대상자 위문금 관련 조례 및 신청 요강을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구비 서류가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 소정의 위문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대부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위문금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용)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부 발행, 보훈 자격 증빙)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도장 또는 서명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위문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구비 서류, 지급 방식 등 모든 세부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 및 규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식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에 변동(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위문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위문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수혜 방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문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갱신 여부: 위문금의 성격에 따라 최초 신청 후 매년 자동 갱신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매년 또는 특정 시기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훈 담당 또는 복지 담당) - 거주지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또는 복지과 - (일반적인 보훈 정책 및 자격 문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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