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국·공립병원 진료비를 감면합니다.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려 존엄하고 품위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본인부담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율은 대상자의 종류(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등)와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대상 의료기관**: 국립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국립대학병원, 시·도립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 및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위탁진료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병원 이용 혜택**: 전국에 있는 보훈병원(중앙보훈병원 및 지방보훈병원) 이용 시에는 별도의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감면 범위**: 외래 진료비, 입원 진료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 **감면 제외 항목**: 특진료, 상급병실료, MRI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상이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및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기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은 없으며, 국가보훈부에 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 및 결정된 자에게 해당 혜택이 주어집니다. - 유가족의 범위는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만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자격에 따라 의료지원 범위 및 감면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국·공립병원 등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때 보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병원 원무과 또는 접수 창구에서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보훈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 및 보훈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 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보훈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5·18민주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유족증 등 본인의 보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은 제외**: 특진료, 상급병실료, 일부 예방접종, 미용 목적의 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의료기관 확인 필수**: 모든 병원에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므로,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이 국·공립병원 또는 국가보훈부 지정 위탁병원인지, 그리고 보훈대상자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범위 확인**: 유가족의 경우 지원 범위가 본인 유공자에 비해 제한적이거나 감면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감면 범위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명서 지참**: 진료 시마다 보훈 관련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제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18:00) - 가까운 지방보훈(지)청 - 이용하시려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원무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