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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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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그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배우자의 사망, 재혼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절 위문금, 장수 축하금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함께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징] - 본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지방 복지 사업입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실현하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역별로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 및 안내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으며,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자에 한함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 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나이 기준(예: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등)을 두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령에 도달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 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른 보훈 급여(예: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를 수급 중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이 역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확인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여 해당 지자체의 지원 여부, 상세 기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을 심사합니다. 4. **지급 개시 및 통보**: 심사 결과 자격이 인정되면 수당 지급이 개시되며, 보통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지급 개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및 사망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재혼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확인용 - 참전유공자 등록증 사본 또는 참전 사실 확인 서류 - (해당 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예: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역별 기준 확인**: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이 지역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혼 시 자격 상실**: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재혼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경**: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신고**: 수급자 본인 사망 시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므로, 유가족은 관할 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자격 변동 사유(재혼, 사망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 또는 해당 복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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