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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기리며 예우 및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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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임.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지자체별 금액 상이)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 (지급액은 대상 및 사유에 따라 상이하며, 국가보훈처에서 결정) - 지급 방식: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 도모 -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법정 순위) [선정 기준] - 보훈명예수당: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 및 금액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확인 필요. -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예: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중복 수령 불가)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다만, 사망 원인이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명예수당: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지자체별 신청 시기 및 방법 상이)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 통장 사본 -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사망자) - 위로금 지급 신청서 (보훈처 양식) - 통장 사본 (수령인) - (보훈처에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유의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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