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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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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이자 모든 국민의 존경을 담은 마음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위문금 지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역 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수당 및 명절 위문금입니다.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자체별로 대상자 유형(참전유공자, 유족 등)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익월부터 자격 유지 시 매월 지급됩니다. - 위문금: 설날, 추석 등 명절이나 6월 호국보훈의 달 등에 연 1~2회 지급되는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의 위문금입니다. 금액은 지자체별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 보훈 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보훈 대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특히, 지자체별로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등 특정 대상자를 우선하거나 추가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수당의 성격이 강합니다. [제외 대상]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될 수 있으므로 사망신고 시 확인 필요) - 해당 지자체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명예수당 및 위문금은 거주하고 계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방문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복지과(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부 발급)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서 양식에 포함된 경우 많음),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이 복지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각 시/군/구마다 지원 대상, 금액, 지급 시기, 신청 절차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게 되면, 기존 지자체에서의 수당 지급은 중단되며 새로운 거주지 지자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명목의 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망 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산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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