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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참전)명예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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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고, 명예심을 고취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월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복지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월 3만 원 ~ 20만 원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 본인의 신청 계좌로 매월 일정일에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선정된 이후부터 자격 유지 시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 소득 인정: 보훈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복지사업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여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분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예수당'의 성격상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명예수당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 양식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접수된 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로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 발급)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내용 상이: 보훈(참전)명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세부 지급 기준 등이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거주지 변경, 사망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보훈 관련 부서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 및 관련 문의는 가능하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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