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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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해당 질환 및 관련 합병증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1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암, 심장·뇌혈관질환(수술/약물치료 시): 5% - 희귀·중증난치질환: 10% - 중증화상: 5% - 결핵: 0% (전액 면제) - 적용 기간: 등록일로부터 질환별로 30일 ~ 5년 (기간 종료 시 재등록 필요) [특징] - 등록된 특정 질환의 진료에 한해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등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선정 기준] - 각 질환별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에 등록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가 요양기관(병원)에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의사가 확진 후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등록을 대행 신청합니다.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담당 의사 확진 서명 필수) [유의사항] - 산정특례는 등록된 특정 상병 및 그와 관련된 합병증 치료에만 적용되며, 관련 없는 다른 질환의 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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