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부랑인노숙자차마임지급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부랑인 및 노숙인, 그리고 가족이나 연고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어려움에 처한 행려자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연고지로 이동하여 사회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비를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귀향 및 연고지 이동에 필요한 실제 교통비 (버스, 기차, 선박 등 대중교통 이용에 한함) - 지원 금액: 신청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통상적으로 일반석/경제석 기준의 최저 요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교통편을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거나, 해당 운수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합니다. 현금 지급은 오남용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극히 제한적이며,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식비 또는 기타 경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1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귀향 및 사회 재정착 지원 - 가족 해체 예방 및 가족 기능 강화 도모 - 노숙 및 부랑 생활 장기화를 방지하고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분 - 가족 및 연고지가 있으나 현재의 생활 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귀향에 어려움을 겪는 행려자 - 재난,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으며,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정착할 연고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분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통비 마련이 어려운 분 [선정 기준] - 귀향 또는 연고지 이동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예: 가족과의 재결합,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 의료 지원 필요 등) -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귀향 여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법령이나 지원사업(예: 자활근로 지원사업 내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 귀향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나 지원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되는 경우 - 제외 대상: 귀향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유흥 및 도박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미 다른 경로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현재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노숙인 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귀향 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귀향 목적, 이동 경로, 연고지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현재 상황, 귀향의 필요성, 가족 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과의 연락을 통해 귀향 후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된 경우 교통편 구매 또는 운수기관으로의 비용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없는 경우 상담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귀향 사유 및 연고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관계 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 - 통장 사본 (현금 지원이 필요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요청될 수 있음) - (선택 사항) 의료기관 소견서 또는 시설 퇴소 확인서 등 현재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은 1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오로지 귀향 또는 연고지 이동을 위한 교통비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지원이 철회되거나 향후 복지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귀향 후의 계획(주거, 생계, 의료 등)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사실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결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 - 현재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 가까운 노숙인 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