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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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노숙인 및 행려자 등 부랑인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및 자립을 돕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례 지원, 귀향 지원, 간병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장제비) 사망자 1인당 일정 금액의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1구 당 80만원 정도이나, 반드시 확인 요망) 장례 절차 대행 및 유골함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귀향여비) 귀향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귀향 지역 및 이동 수단에 따라 다름. 실비 정산.) 필요한 경우 귀향 후 정착 지원금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간병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병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은 대상자의 상태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다름. 보통 시간제 간병 서비스 또는 월 일정액 지원 형태) - 시설 입소 지원: 노숙인 쉼터, 자활 시설 등 부랑인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하여 숙식 제공, 의료 지원,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자활 지원: 자활 훈련 프로그램 참여, 취업 알선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목적] - 부랑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및 사회 복귀 지원 - 노숙 및 방랑 생활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 유지 및 사회 통합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거나, 과거 보호를 받았던 자 - 길거리, 공원, 역사, 폐가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및 행려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부랑인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자 - 사망 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장제비) 사망 당시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노숙인 생활을 하던 자로서,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 (귀향여비) 귀향을 희망하는 노숙인 또는 행려자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귀향이 어려운 경우 - (간병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 간병이 필요한 노숙인 또는 행려자로서, 스스로 간병이 어렵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시설 입소 기준은 각 시설의 자체 규정에 따름. 긴급 보호의 필요성, 건강 상태, 정신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제비)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부랑인복지시설 또는 장례 관련 단체에서 관할 행정기관(시, 군, 구청)에 신청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 (귀향여비) 본인이 직접 또는 노숙인 쉼터 등 관련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시, 군, 구청)에 신청합니다. - (간병료) 본인이 직접 또는 노숙인 쉼터 등 관련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시, 군, 구청)에 신청합니다. - 시설 입소 및 자활 지원은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가능한 경우) - (장제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비 견적서, 신청인 신분증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사망자의 신분증 (가능한 경우)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시설 담당자나 장례 지원 단체) - (귀향여비) 귀향 계획서 (귀향 목적, 거주 예정지 등), 신청 사유서, 관련 시설의 추천서 (해당되는 경우) - (간병료)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간병 필요 사유서, 관련 시설의 추천서 (해당되는 경우) -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름.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시, 군, 구청) 또는 관련 시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국 대표번호: 1600-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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