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부랑인보호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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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랑인보호'는 현대적 의미에서 '타지 긴급 귀가 지원' 또는 '이동 중 위기 상황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본 사업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뜻하지 않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숙식 해결 및 귀가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주거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 2차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임시 숙식 제공: 귀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통상 1~3일) 숙박 시설(예: 여인숙, 고시원, 긴급지원시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귀가 여비 지원: 본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등)를 실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편 예약 및 결제 대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식비 지원: 임시 숙식 기간 동안 최소한의 식비를 지원하거나 식사를 제공합니다. - 기타 긴급 구호: 필요에 따라 비상 약품, 응급 의료 연계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징] - 긴급성 및 일시성: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장기적인 생활 지원이 아닙니다. - 귀가 지향성: 지원의 최우선 목적은 수혜자가 본인의 주거지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입니다. - 인도주의적 구호: '부랑인'이라는 명칭의 어감과 달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인도주의적 보호를 바탕으로 합니다. - 지역 사회 연계: 지자체, 경찰 등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 대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본인의 주거지가 아닌 타 지역(타 지방)에서 여행, 방문, 출장 등 일시적인 사유로 체류하던 중,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해 숙식비 및 귀가 여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에 처한 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숙식을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본인 주거지로 돌아갈 교통편 마련이 어려운 분 - 대한민국 국적자 [선정 기준] - 현재 본인의 주거지가 명확하며, 해당 주거지로의 복귀 의지가 있는 분 -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 소매치기 피해, 예상치 못한 사고, 재정 고갈 등) - 단순 주거지 없음으로 인한 노숙인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노숙인 지원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범죄와 연루되어 수사 중이거나 처벌을 받는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위기 상황 신고 및 상담: 위기 상황 발생 즉시 가까운 경찰서(112), 지자체 복지과,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야나 공휴일에는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현장 확인 및 접수: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연계: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임시 숙소 연계, 귀가 교통편 마련 등의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시 긴급복지지원 또는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거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수 아님, 구두 진술로도 확인 가능) - 위기 상황 증빙 자료(선택 사항): 소매치기 피해 신고서, 지갑 분실 확인서 등 위기 상황 발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단, 급박한 상황에서는 구두 진술을 통해 먼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허위 사실 신고 금지: 허위 사실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적 이용 제한: 본 혜택은 일시적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구호이므로, 상습적인 지원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의 한계: 지원 내용은 숙박, 귀가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장기적인 생활비나 기타 경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귀가 의지 중요: 본인의 주거지로 안전하게 돌아가려는 명확한 의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 만약 본인의 주거지가 없거나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지원 등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경찰서: 112 (긴급 상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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