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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애수당 지원

저소득 부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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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부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중고를 겪는 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00,000원 (정액 지급). 이는 부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심사 통과 시점부터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생활비, 의료비, 돌봄 서비스 이용료 등 부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 부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최소한의 생활 안정 도모 - 장애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 참여 및 활동의 기회 확대 - 개별 장애인 수당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부부 단위의 특수한 욕구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부부 (부부 모두 장애인이어야 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실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및 금융 재산 기준액을 충족하는 가구 (지역별, 재산 종류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름) - 중복 수급 제한: 동일한 세대에 대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수당 (예: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단, 타 수당의 성격과 본 수당의 목적이 상이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부부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제출 및 초기 상담 → 소득 및 재산 조사 (금융정보조회 등) → 자격 심사 → 최종 결과 통보 →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부부장애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부 각각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 필요 시 제출) -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부부 중 한 명의 명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소득, 재산, 거주지, 부부 관계 유지 등) 변동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또는 지연으로 인한 자격 상실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수당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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