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노후된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외벽 도색, CCTV 설치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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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되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는 입주민의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사업은 공공에서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노후 급수관 교체, CCTV 설치 및 교체, 어린이놀이터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공용시설물 보수·개선 공사 -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2,000만원 ~ 4,000만원) [특징] - 매년 초 관할 구·군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부산시 소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선정 기준] - 단지의 노후도, 세대수, 재정 자립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단지 선정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을 결정한 후, 신청 기간 내에 관할 구·군 건축과(주택과)에 신청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공사 개요, 예산 내역 등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 공사 업체 견적서 [유의사항] - 지원금은 공사 완료 후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되는 후지급 방식입니다. - 보조금 지원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관할 구·군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 -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공동주택관리과 (☎ 051-888-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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