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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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행되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대상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합니다. - 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면제 (140만원 초과 시 초과분만 납부)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전액 면제 [특징] -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자녀 중 한 명이 18세가 되기 전에 자동차를 취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상 입양아, 배우자의 자녀 포함)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다자녀 양육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해당 가구의 다른 구성원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감면받은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망,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차량 등록 관할 구청 세무과에 자동차 등록 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 자동차등록증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 시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른 취득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팀 - 부산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 (☎ 051-888-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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