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이용아동 필요경비 지원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의 보육료 외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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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 보육료 지원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를 시에서 지원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10만원 (최초 입소 시 1회) - 부모부담보육료: 만 3~5세 아동 월 5만 5천원 - 현장학습비 및 특성화활동비: 연 2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급식·간식비: 1인당 월 6만 4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아동) [특징] -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 및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선정 기준] - 지원 항목별로 연령 및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입학준비금은 신규 입소 아동 대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어린이집에서 구·군청으로 일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의 안내에 따라 관련 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용을 어린이집에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과 금액은 매년 부산시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어린이집 또는 관할 구·군청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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