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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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필수 진료: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 선택 진료: 질병 진단비(X-ray, 초음파 등), 치료비, 수술비 등 - 지원 한도: 가구당 연간 최대 40만원 (자부담 20% 포함) [특징] - 지정된 동물병원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며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반려동물 등록지가 부산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구·군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장애인 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동물등록증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미용, 사료 및 용품 구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구·군청 동물보호 또는 경제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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