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부산광역시

부산시민 전체 자전거 보험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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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여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보험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보장 항목: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 ~ 8주 이상 진단 시 60만원 (진단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자전거 사고 입원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 보장 범위: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입은 상해 사고 등 [특징] - 별도의 신청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 등록자 포함) [선정 기준]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부산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 -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준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행), 초진 진료차트 등 사고 종류에 따른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보장 내용과 금액, 담당 보험사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점의 부산시 자전거 보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전거 경주, 시범 등 특수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나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은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보험사 콜센터 (매년 변경되므로 부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120콜센터 확인 필요) - 부산광역시청 도로계획과: 051-888-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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