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방학, 토·공휴일 중에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카드(행복드림카드) 또는 도시락, 부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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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학기 중 중식 외에 조·석식 및 방학, 공휴일의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아동급식카드(행복드림카드) 제공을 원칙으로 함. (지역 편의점, 일반음식점 등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 지원 단가: 1식 8,000원 이상 (매년 변동 가능) - 예외 지원: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이용 등의 방식으로 지원 가능 [목적] 결식 우려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급식지원 신청서 -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유의사항] - 매년 집중 신청 기간이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식카드는 주류, 담배, 간식류 구매 등 식사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됩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나 담당 공무원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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