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부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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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4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원 [목적] -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재산 관계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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