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부산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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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약 71만원, 4인 가구 약 183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유의사항] -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기사유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 지원이므로,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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