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시 상수도 요금 감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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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사용에 대한 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세대당 월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상수도+하수도) 감면 - 다자녀가정: 세대당 월 사용량 2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 [목적] -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 기준] - 위 대상에 해당하며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방문,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상수도요금감면' 검색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감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자격이 소멸된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1세대가 2개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고,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콜센터: 120 - 관할 지역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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