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부산은행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을 융자해주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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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산 지역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초기 생활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추천: 부산은행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알선 - 이자 지원: 대출금에 대해 연 1.5%의 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 · 기본 2년 지원 후, 자녀 1명 출산 시 1년, 2명 이상 출산 시 2년 연장 가능 [특징]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협력하여 융자(대출)와 이자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부산시 내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구입의 경우 5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3억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신혼부부전용 버팀목, 디딤돌 등) 대출 이용자 - 타 지자체 주거 관련 금융지원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부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온라인 신청시스템(www.busan.go.kr/housing)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시에서 융자대상자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에 부산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융자·이자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증빙서류 - (계약 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받으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심사는 부산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정책과: 051-888-4251~4 -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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