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부산광역시

부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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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부산시에서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30~60%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예: '나'형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5% 지원) [목적]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부산시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를 이용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선정 기준] - 연령: 만 12세 이하 아동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지원 유형 가, 나, 다형) - 양육 공백: 취업, 장애, 다자녀, 질병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자동으로 연계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서류와 동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양육공백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부산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되어야 시 추가 지원 금액도 확정됩니다. [문의처]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구·군청 아동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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