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의 부재나 학대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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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의료비, 약제비 등) - 학업지원: 월 30만원 이내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등) - 자립지원: 월 60만원 이내 -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 지원 내용은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중복 지원 가능 [특징] -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청소년의 위기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 [보호]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생활/건강]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생활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업]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청소년 - [자립] 비행·가출 등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위기 상황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상담사, 교사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전상담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지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추천서 등)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은 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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