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 발급 지원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가족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상속, 부양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정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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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에서의 가족관계를 남한의 법체계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상속, 부양의무, 재혼 등 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정, 자녀의 성·본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 서류 작성 지원: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 소명자료 등 각종 서류 작성 보조 - 소송 구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등 소송비용 지원 [특징] - 북한의 행정체계와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내용의 정정·변경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예약 후 신청 - 하나센터를 통해 법률구조공단 연계 지원 요청 [준비 서류] -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북한에서 발급받은 신분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 (소지 시)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 사진 등 소명자료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국번없이 132)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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