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등록 및 회복 법률 지원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정정, 이혼, 인지 등 관련 법률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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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가족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가사 소송 및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서류 작성,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가족관계 등록 절차, 이혼 소송, 자녀 인지 등 관련 법률 문제 상담 - 서류작성 대행: 법원에 제출할 소장,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작성 지원 - 소송대리: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서 재판 절차 진행 - 지원 분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혼인/이혼 확인 소송, 자녀 인지청구, 성본 변경 등 [목적] 법률적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속, 부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사회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족관계 등록 및 정리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선정 기준]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될 경우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대부분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방문 상담 후 신청 - 하나센터를 통해 연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가족관계 증빙서류(북한에서 발급한 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편지, 증인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법무부 인권국 (02-211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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