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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지원 사업

언어소통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 예방진료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여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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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언어소통 및 문화적 차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강건강 관리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들의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 예방 진료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돕습니다. - **배경**: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 장벽,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과 진료 접근성이 낮아 구강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강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구강 검진 및 상담, 스케일링(치석 제거, 연 1~2회), 불소 도포, 구강 보건 교육(올바른 칫솔질 및 식습관 교육) 등 예방 중심의 진료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간단한 충치 치료(레진, 아말감 등),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초기 잇몸 치료 등 기본적인 구강 질환 치료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방식**: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 진료비의 80% 지원, 본인 부담금 20% 발생) 사업과 협력하는 지정 치과(보건소 연계 치과 또는 지정 치과)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신청 승인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연도 말일까지 유효하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구강 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자가 관리 습관 형성 지원 -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한 불필요한 고액 치료 부담 경감 - 건강한 구강으로 인한 전신 건강 증진 및 자신감 향상 - 안정적인 사회 적응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포함)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 사업 시행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강건강 취약성**: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접근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구강 관리에 소홀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제외 대상] - 타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구강 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해당 사업보다 유리한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고액의 심미적 목적 또는 영리 목적의 치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사업 시행 여부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수령 및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대상자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시 지원 내용 및 이용 안내를 받게 됩니다. 6. **협력 치과 이용**: 안내받은 협력 치과에 방문하여 구강 검진 및 예방 진료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 확인용) - (필요시)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외의 진료(예: 임플란트, 크라운, 교정 등 고액 또는 심미적 목적의 치료)는 본인 부담이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된 협력 치과에서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다른 치과에서 진료받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건강증진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국대표번호 1577-5432 또는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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