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민연금공단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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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소득 활동이 불안정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월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월 45,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60개월(5년)까지 가능합니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공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제외 대상]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농어업인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신분증 [유의사항]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발생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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