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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전남정착지원금 지원

전라남도에 신규 정착하고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에 필요한 생계물품 구입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정착생활 기여 및 타지역 유출을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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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라남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전라남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초기 생계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적응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가구당 지원이 아닌 개인별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지급 시기: 전라남도 전입 후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해, 심사 후 1개월 이내 지급 - 사용 용도: 생계물품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구입 비용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전라남도 정착 초기 생활 안정 도모 -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 제공 - 전라남도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률 제고 및 타 지역 유출 방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라남도 전입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서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자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결정된 자 - 전라남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전입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정착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자 - 전라남도 전입 직전 5년 이내에 전라남도에서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 비치)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전입신고확인서 (전라남도 전입일 확인용)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생계물품 구입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 후 6개월 이내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라남도청 사회복지과 (전화번호는 전라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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