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위원회

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정 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전용 저축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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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자소득세(15.4%) 부담이 클 수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여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비과세 혜택: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 가입 한도: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5,0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가입 상품: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으로 가입 가능 [특징] 일반 예·적금 상품의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므로, 동일한 금리의 상품이라도 실질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선정 기준] - 위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가입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상품 가입을 요청합니다. - 가입 시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자격 증명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가입 한도(5,000만원)는 납입 원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입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입하려는 각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등)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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