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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지원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만3~5세 원아 1명당 월 5만원의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 경감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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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외에 발생하는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가정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원아 1명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월별 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등)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유치원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원아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학년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보통 학년도 시작일인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 지원 범위: 이 지원금은 유치원 운영비, 인건비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목적] 본 사업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가계 경제에 기여하고,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재정적 요인을 완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 및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인가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 (또는 보호자). - 대상 원아는 유치원 원아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재원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연령대의 모든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이 대상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공립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지원) 외에 동일 성격의 유치원 부모부담금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 (단, 누리과정 지원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중이거나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은 대부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유치원 원아 등록 및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신청 시 관련 정보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입학하고 재원하는 동안 유치원 측에 정확한 원아 및 학부모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 유치원 입학 절차 시 관련 서류 제출. - 유치원에서 교육청 원아 정보 시스템에 등록. - 매월 고지되는 유치원 학비 청구서에서 지원금액 자동 차감 확인. [준비 서류] 별도의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원 입학 및 원아 등록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원서 등) [유의사항] - 지원금액 확인: 매월 유치원에서 발송되는 학비 고지서에서 월 5만원의 부모부담금 지원 내역이 정확하게 차감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변동: 자녀의 유치원 퇴원, 전학, 국공립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의 변경 등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치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외에, 동일한 목적으로 유치원 부모부담금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 지원을 타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역별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지원은 원아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학년도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학년도 시작일(3월 1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산정되며, 학년도 중간에 연령이 만 3세~만 5세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해당 학년도의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원됩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 행정실 - 관할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부서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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