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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족의 예우 및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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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그분들의 사망 이후에도 유가족, 특히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유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액의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월 10만원 ~ 30만원 수준, 정확한 금액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상황,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수급 자격 요건 유지 시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재혼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 **추가 혜택:**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복지수당 외에도 의료비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추모 행사 참여 지원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 유족, 특히 배우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이 후대에도 존중받고 기억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보훈 정신을 확산합니다. - 배우자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정신적 지지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무공 또는 보국수훈을 받았거나 상이를 입은 후 사망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 -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자.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재혼한 경우, 해당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되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실혼 관계 등 복잡한 경우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전몰군경유족 연금, 순직군경유족 연금 등 이미 보훈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복지수당의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수당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해당 수당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보훈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또는 정부24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 시스템 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대부분 지자체 협력 사업이므로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나, 자격 발생 즉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수당 지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예: 거주 사실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이미 보훈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복지수당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배우자의 재혼, 사망, 국적 상실, 국내 거주 요건 상실 등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보훈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수당은 국가보훈부 정책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추가 혜택 등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및 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복지 혜택 유지:** 이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받고 있던 다른 복지 혜택(예: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 복지 혜택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해당 지역의 지방보훈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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