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민간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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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공적 지원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대표적인 민간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재해·재난 구호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 지원 - 지원 금액: 항목별·가구별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 (통상 100만원 ~ 500만원 내외) - 지원 방식: 신청기관(사례관리기관)을 통해 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 지원 기간: 일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분할 또는 단기 연계 지원 가능 [특징]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에 비해 소득·재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지원 항목이 보다 포괄적입니다. 또한, 신청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여 긴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 사유 예시)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재난 등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나, 위기 상황의 시급성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공적 지원(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고 있더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단순 채무, 공과금 체납 등 위기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동일한 위기 사유로 타 기관(정부, 민간)에서 지원을 받아 위기 상황이 해소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함 - 위기상황 발생 시,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 신청 의뢰 [준비 서류] - (신청기관 준비) 지원신청서, 사례관리 계획서 등 - (대상자 준비)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위기상황 증빙서류(진단서, 실직확인서, 화재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부터 지원까지 사회복지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진행됩니다. - 지원 결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지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02-6262-3000 - 거주지 관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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