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바우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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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림이 주는 치유와 휴양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취약계층의 산림복지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발급 - 사용처: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의 입장료, 숙박비,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특징] 전용 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숲 해설,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자 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자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보통 1월~2월)에 신청 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사무국으로 발송 [준비 서류] - 신청서 - 지원 대상 자격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짧고 매년 초에 집중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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