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산림복지 소외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숲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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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림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숲이 주는 치유와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바우처 카드(신한카드) 발급 - 전국의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지정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에서 숙박비, 프로그램 체험비, 식비 등으로 사용 가능 [목적] 산림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숲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위에 명시된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통상 1~2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 증빙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불가 시) [유의사항] - 발급된 이용권은 해당 연도 사용기간(통상 11월 30일)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현금 인출이나 지정된 용도 외 사용,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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