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재해 이전의 직무로 복귀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직업훈련 비용: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수강료 전액 지원 (단, 정부 지원 훈련 과정 기준) - 훈련수당: 훈련 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한 훈련수당 지급 (월별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름.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교재비: 훈련에 필요한 교재비 일부 지원 (기관 및 과정에 따라 상이) -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예: 교통비, 식비 등) 일부 지원 (기관 및 과정에 따라 상이) [특징] - 개별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산재 근로자의 장애 정도,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훈련 과정 선택을 지원합니다. - 취업 연계 강화: 훈련 종료 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알선, 면접 지도 등 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적인 상담 지원: 직업훈련 과정 선택 및 취업 관련 어려움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사업주 사정 등으로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본인의 의사로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산업재해 장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 [제외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다른 직업재활 급여(직업훈련비용, 훈련수당 등)를 받고 있는 자 - 직업훈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예: 건강 상태 악화, 훈련 참여 의지 부족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2. 직업훈련 필요성 및 적합성 평가를 받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을 선택합니다. 4. 직업훈련기관에 훈련 과정을 등록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산업재해 보상 승인 결정 통지서 사본 -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훈련기관 등록 확인서 - 통장 사본 (훈련수당 지급 계좌) - 기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직업훈련 기간 동안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 훈련 중도 포기 시 훈련비용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