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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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입원 등)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산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 유족급여: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연금 또는 일시금, 장례비) -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 - 간병급여: 중증 장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수급자의 직업 복귀를 위한 훈련비용, 훈련수당 등 지원 [목적] 산재보험급여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하 산재)한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산재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일부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유해·위험 요인 노출, 과로 등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별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 시 혜택 불가) - 유족급여의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은 해당 사유 발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요양급여 신청 시: 요양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필요시), 재해 발생 경위서, 의사 소견서 - 휴업급여 신청 시: 휴업급여 신청서, 요양 확인서, 임금대장 사본 (필요시) - 장해급여 신청 시: 장해급여 신청서, 장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 유족급여 신청 시: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기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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