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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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최저임금액의 70%에 미달하거나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최저 휴업급여액**: 최저임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휴업급여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70%를 지급합니다. - **최고 휴업급여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 방식**: 통상적으로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간 정산을 통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개시 4일째부터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즉, 요양 기간 동안 취업 불능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 **부분 휴업급여**: 요양 중 일부 작업이 가능하거나, 재해 전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부분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등에는 취업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사업주의 개별적인 보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재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의 재해(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를 당한 근로자. - 해당 재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이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요양 중**: 재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이어야 합니다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모두 포함). - **취업 불능**: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에 기반). - **임금 미지급**: 취업 불능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야 합니다 (부분 취업 또는 부분 임금 수령 시 그에 따라 지급액 조정 가능). - **대기 기간 경과**: 요양 시작 후 최초 3일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 기간이며, 4일째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제외 대상] - 자신 또는 제3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 (단,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 재해 발생 원인이 업무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취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로부터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임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만큼 차감 후 지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요양급여 신청**: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재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 및 요양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휴업급여 신청의 선행 절차입니다.) 2. **휴업급여 신청**: 요양 승인을 받은 후,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 확인**: 담당 의사에게 '휴업급여 청구서'상의 '요양으로 인한 취업 불능'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통상 월 단위로 지급). [준비 서류] - 휴업급여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사업주의 날인(확인)이 있는 재해 발생 경위 및 사업장 정보 서류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제출 가능) -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 사본 (이미 승인받은 경우) - 진료 기록 및 소견서 등 요양 및 취업 불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발행) - 본인 신분증 사본 - 급여를 수령할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가입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체 없는 신청**: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이어서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개시 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 **소멸 시효**: 휴업급여를 포함한 산재보험 급여는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분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휴업급여 수급 중 부분적으로라도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협조**: 휴업급여 청구서에는 사업주의 확인란이 있지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의 중요성**: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단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산정합니다. - **기타 산재보험 급여 확인**: 휴업급여 외에도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험 급여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함께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 전화: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전국 각 지역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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