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한국전력공사

생명유지장치 사용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 가구의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사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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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보장하고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합니다. - 할인 한도는 월 16,000원입니다. - 기존의 장애인 복지할인(정액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고객 - 1~3급 희귀질환자 중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고객 [선정 기준] - 사용하는 생명유지장치가 필수적인 의료기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가래 제거기 등)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신청 - 방문: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신청 - 전화: 국번 없이 123 (한전 고객센터) [준비 서류]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한전 양식)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생명유지장치 사용 확인용) - 장애인 증명서 또는 희귀질환자 등록증 [유의사항] -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반드시 할인 혜택을 이전 신청해야 합니다. - 생명유지장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즉시 한전에 통보하여 할인 혜택을 중지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시 할인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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