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 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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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 패턴, 주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 지원 - 지원 항목: 화장실 개선,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장애 유형 및 정도, 거주 환경을 고려한 1:1 맞춤형 컨설팅 후 시공 진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주택 소유주이거나 임차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주거 기준: 자가 또는 임대주택(LH, SH 공공임대주택 제외)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통상 1~2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후 자치구 및 서울시 협력기관(LH 등)의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택 소유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 시) 주택 소유주로부터 받은 '주택개조 공사 동의서'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장애인복지과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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