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일용직,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 등 유급병가가 없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생계비를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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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동약자의 건강권과 생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쉬지 못하는 시민들을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1일 91,600원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의 생계비 지원 - 연간 최대 15일(입원 14일 + 공단 건강검진 1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을 완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3억 5,6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질병 기준: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등기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입원(검진) 확인서 - 근로(사업) 확인서 등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퇴원일(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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