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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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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은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취약계층의 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 상실의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급병가(생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0일 (입원 및 건강검진 일수 합산) - **지원 금액**: 1일당 85,000원 (최저시급 기준, 변동 가능) * 실제 입원 또는 건강검진으로 인한 휴무일수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개인별 직접 지급) - **지원 대상 상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기관 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을 받는 경우 [목적] -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근로권 보장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빈곤 심화 방지 -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 개선 및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 - 선제적인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취업자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자 *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2,493,470원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 **고용 형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유급병가(생활임금)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일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 또는 유급병가를 지급받고 있는 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안정적인 고용 및 유급휴가 보장이 되는 직종 - 성남시 및 타 지자체의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지 1년 이내인 자 (중복 지원 방지) - 사업 개시 3개월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매년 사업 기간 및 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증빙 서류 (택 1 또는 조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명세서, 소득활동증명서 (고용주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 - 질병 또는 부상을 증빙하는 서류 * 입원확인서 (입원 기간 명시), 진단서, 건강검진확인서 (검진 기관 및 일자 명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지침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원본이거나 원본 대조필이 확인된 사본이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 변동**: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성남시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업 주관 부서) * 전화번호: 성남시청 대표 전화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예: 031-XXX-XXXX)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성남시 민원 콜센터: 120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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