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정부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만 8세부터 만 12세 미만 초등학생 연령 아동에게 성남시에서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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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성남시는 초등학생 시기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연장하여 시행하는 '성남형 보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정부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12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매월 2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화폐)으로 지급합니다.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며,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8세 이상 ~ 만 12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인 경우 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제외 대상] - 정부 아동수당 지급 연령(0세 ~ 만 8세 미만)과 중복되는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정부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신규 전입 등으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방문 신청 시) 아동수당 복지급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유의사항]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문의처]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031-729-293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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